스토킹
1)개념
스토킹행위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2)스토킹 행위 유형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이와 같은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
3) 스토킹의 대처
- 위협을 느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처나 임시숙소 또는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를 강화합니다. 일상 이동 경로를 변경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창문 잠금장치 등을 확인합니다.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낯선 사람의 팔로우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합니다.
- 문자, 통화기록, SNS 메시지, CCTV영상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관합니다.
- 가까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청해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4) 관련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