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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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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1)개념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2)스토킹 행위 유형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이와 같은 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 스토킹의 대처
- 위협을 느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및 접근금지 등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처나 임시숙소 또는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를 강화합니다. 일상 이동 경로를 변경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창문 잠금장치 등을 확인합니다. SN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낯선 사람의 팔로우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합니다. 
- 문자, 통화기록, SNS 메시지, CCTV영상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관합니다. 
- 가까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도움을 청해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4) 관련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