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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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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1) 성희롱의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제55조의 3
    노인(65세 이상)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제71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호, 제32조 제5항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성희롱 판단의 기준(국가인권위원회법)


  ‘업무관련성’,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인지 여부’, ‘혐오감이나 불이익 여부’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 업무관련성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희롱이 된다.

    사업장 안에서 근무시간 중에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여도 성희롱이 성립한다.

    예컨대 업무상 출장, 업무상 이동 중인 차안, 업무의 연장인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일어나는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 성적 굴욕감, 혐오감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행위자의 의도는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거부의사 표시 여부 : 직장내 성희롱인가의 여부는‘업무관련성’,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인지 여부’,

    ‘혐오감이나 불이익 여부’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뿐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는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상관이 없다.

    이는 성희롱피해자가 직장의 인간관계, 권력관계로 인해 피해 당시에 바로 명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시각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역시

     성희롱이 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 양성평등기본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