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1) 개념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 폭력으로,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일련의 강압적 행위와 그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교제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를 말하며, 넓게는 맞선,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관계뿐 아니라 사귀는 단계는 아니더라도 호감을 가진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년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양상이 반복적이고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초기에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제폭력 상황에서는 전문 상담원의 개입과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행위유형 (출처: 여성가족부 ‘교제폭력진단도구체크리스트’ 일부 발췌)
신체적 폭력 |
정서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자주 화를 내거나 상대를 무시, 비하하며, 빈번하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자해‧자살을 시도하여 압박하는 행위 가족, 지인, 반려동물 등 주변사람이나 존재를 해치거나 괴롭혀 겁을 주는 행위 |
내 자산이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빚을 지도록 하고, 직장 등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 간섭 내지는 통제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행위 |
성적폭력 |
강압적 폭력 |
스토킹 |
외모‧신체에 대해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성적·신체적 영상‧사진(합성포함)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나의 복장이나 외모, 다른 사람과의 교류, 만남, 연락등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 외출을 막거나 특정장소에 가두려고 하는 행위 휴대전화나 SNS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위치동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행위 |
나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부당하게 접근을 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