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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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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1) 개념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 폭력으로,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일련의 강압적 행위와 그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여기서 말하는 ‘교제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를 말하며, 넓게는 맞선,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관계뿐 아니라 사귀는 단계는 아니더라도 호감을 가진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년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양상이 반복적이고 단계적으로 심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초기에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제폭력 상황에서는 전문 상담원의 개입과 사회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행위유형 (출처: 여성가족부 ‘교제폭력진단도구체크리스트’ 일부 발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히는 행위

자주 화를 내거나 상대를 무시, 비하하며, 빈번하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자해‧자살을 시도하여 압박하는 행위

가족, 지인, 반려동물 등 주변사람이나 존재를 해치거나 괴롭혀 겁을 주는 행위

내 자산이나 소득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빚을 지도록 하고, 직장 등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등 간섭 내지는 통제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행위


성적폭력

강압적 폭력 

스토킹

외모‧신체에 대해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성적·신체적 영상‧사진(합성포함)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나의 복장이나 외모, 다른 사람과의 교류, 만남, 연락등 일상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

외출을 막거나 특정장소에 가두려고 하는 행위

휴대전화나 SNS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위치동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행위

나와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등 부당하게 접근을 하는 행위


3) 교제폭력의 대처
-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경찰(112)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가까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정황과 발생한 방식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제폭력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사진‧메시지‧녹음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러한 기록은 법적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피해자는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피난처 등의 보호시설을 안내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관련법
- 형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